상원 독자안 검토에 단일화 필요...6월 중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급여보장 프로그램(PPP)의 시한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적용 급여분의 한도를 24주분으로 3배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은 이같은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찬성 41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고 CNBC방송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상원도 독자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내달 중으로 법안을 단일화해 PPP 확대 법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중순 직원 500명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급여를 대신 내주는 이례적인 고용유지 정책을 결정했다. PPP를 통해 받은 대출의 일정 비율을 급여 지급에 쓰면 상환 의무를 없애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실업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PPP의 시한은 당초 6월 말이었지만, 하원은 이날 법안 의결을 통해 12월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적용 급여분의 한도를 기존 8주분에서 24주분으로 3배 늘렸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에 연방정부 대출 자금 가운데 75%를 급여 지급에 충당할 것을 요구했지만, 하원은 이 비율을 60%으로 줄여 점포 임대료 지불 등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PPP 도입 당시 자금 한도는 3500억달러로 시작됐다. 개시 직후 신청이 폭주하면서 지난달 이 한도를 6000억달러로 늘렸다.
상원은 독자적인 PPP 확대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상원 안은 적용 급여분의 한도를 16주로 연장하는 등 하원 안과는 차이가 있어 의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단일화가 필요하다. 양원은 오는 6월 중으로 단일화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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