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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미국 하원, 중소기업 급여보장 정책 확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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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독자안 검토에 단일화 필요...6월 중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급여보장 프로그램(PPP)의 시한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적용 급여분의 한도를 24주분으로 3배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은 이같은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찬성 41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고 CNBC방송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상원도 독자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내달 중으로 법안을 단일화해 PPP 확대 법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중순 직원 500명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급여를 대신 내주는 이례적인 고용유지 정책을 결정했다. PPP를 통해 받은 대출의 일정 비율을 급여 지급에 쓰면 상환 의무를 없애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실업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PPP의 시한은 당초 6월 말이었지만, 하원은 이날 법안 의결을 통해 12월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적용 급여분의 한도를 기존 8주분에서 24주분으로 3배 늘렸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에 연방정부 대출 자금 가운데 75%를 급여 지급에 충당할 것을 요구했지만, 하원은 이 비율을 60%으로 줄여 점포 임대료 지불 등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PPP 도입 당시 자금 한도는 3500억달러로 시작됐다. 개시 직후 신청이 폭주하면서 지난달 이 한도를 6000억달러로 늘렸다.

상원은 독자적인 PPP 확대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상원 안은 적용 급여분의 한도를 16주로 연장하는 등 하원 안과는 차이가 있어 의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단일화가 필요하다. 양원은 오는 6월 중으로 단일화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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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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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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