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주 전 군포시장,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퇴직금 지급소송서 패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6년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했던 전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도 퇴직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시장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경기도 군포 시장을 지냈다. 그는 2018년 선거에서 낙선한 뒤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 전 시장의 청구를 반려했다. 김 전 시장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김 전 시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은 차기 선거를 위한 연임 가능성을 통해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 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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