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LS그룹 계열사 LS니꼬동제련 도석구 대표이사를 세금 탈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도 대표를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도 대표는 LS그룹 오너 일가인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누나 구지희 씨를 대리해 구 회장의 또다른 누나 구은정씨와 LS·예스코홀딩스 주식을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도 대표는 허위신고를 통해 양도가액 시가 할증 규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약 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LS니꼬동제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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