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확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소충전소에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드론 인증절차가 간소화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를 활성화한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확정했다.
이번 5차방안에서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 애로 35건을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이다.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를 비롯한 8건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을 포함한 7건이다. 또 드론·ICT(정보통신기술) 분야는 드론, AI(인공지능) 스피커의 행정절차 개선을 비롯한 5건이며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료기기, 신약의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5건의 규제를 해소한다.
먼저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설치를 허용한다. 현행 법령에서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등) 설치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다. 하지만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관행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先허용-後규제' 원칙으로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도 특례적용을 받도록 해 충전소간 이격 거리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설치를 촉진하고 부지면적 축소와 건축비·운영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신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규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올 연말부터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를 추가토록 허용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소형비행기 드론을 인증하기가 쉬워진다. 그동안 드론을 인증하려면 비행안전, 전파적합과 같은 각 분야별로 개별 기관에서 각기 인증·검정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올 연말부터 드론 인증 접수창구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를 개선해 내년부터 환자 특성에 따라 모양과 구조 등을 변경해 변형 제작이 가능해진다. 또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우선심사를 받으면 심사기간을 현행 115일에서 9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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