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 보건소는 부송라온프라이빗 1·2단지, 부송코아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익산시 금연아파트 안내표지판[사진=익산시] 2020.06.05 gkje725@newspim.com |
이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 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정문 및 금연구역시설 출입구에 부착할 안내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를 제작 배포하며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었다.
시는 금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명란 익산시보건소장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세대가 많은 신축 아파트인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