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천재지변 발생시 대학입학 전형계획 변경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조승래 의원(민주당·대전 유성갑)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학교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현행법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등교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전=뉴스핌] 조승래 의원 2020.06.07 rai@newspim.com |
이처럼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잠복기에 학교로 복귀하여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대학 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돼 있지만, 감염병 대유행 및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이 해당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그동안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해 왔다"며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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