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례시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차등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핌DB] 2018.9.10. news2349@newspim.com |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해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인구 규모만을 규정,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불균형과 차별이 확대·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해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정부안에는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규정을 신설했다.
김정호 의원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되어 행정수요가 큰 수도권 대도시로 한정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했다.
수도권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는 등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김정호의원과 함께 윤재갑, 최인호, 김두관, 한준호, 박완주, 홍성국, 최혜영, 민형배, 전용기, 김철민, 김민철, 양향자 의원이 참여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