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에서 발생한 '긴급생계자금 부정 수급'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9일 사후 검증을 통한 환수절차를 제시했다.
대구시는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명단을 받지 못해 사전검증이 곤란했다"며 부실검증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환수대상자 통지와 의견제출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긴급생계자금 납입 고지서를 발부해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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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6.09 nulcheon@newspim.com |
이날 대구시 설명자료에 따르면 환수대상은 총 3928명으로 이 중 공무원은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이다. 또 공사.공단(95명), 출자.출연기관(126명), 정부산하 공공기관(23명) 등 공공기관은 244명이다.
대구시는 환수대상 중 대구의료원 61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서민생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환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10일부터 5월9일까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구시민 중 중위소득 100%이하 43만4000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2760여억원을 지급했다.
이 자금은 대구시가 국고보조금 외에 시 예산 세출 구조조정과 신청사건립기금 등을 긴축 조정해 마련했다. 당시 대구시는 이 자금 지급 관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대구시의 전수조사 결과 중위 100% 이하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3900여명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