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도민 제안 공모로 생활 속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제도 등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지침 등을 개선한다.
경기도 도민제안 포스터 |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모 대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제도,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령·제도 등이다.
도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전동킥보드'를 꼽았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해 자동차와의 사고가 3년 새 18배 가까이 늘었지만 의무보험 대상도 아니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는 이처럼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등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 도민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정된 지 오래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 △비합리적이고 역차별을 하고 있는 사례 △생활 속 불편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사례 △새로운 질서 확립 및 공정(정의)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이다.
참여 방법은 오는 15일까지 경기도의소리에 '불합리한 법령 조례 지침, 도민이 고쳐주세요'를 통해 제안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25만원을 포상하고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원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발굴된 아이디어를 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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