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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독립유공자 신청' 강경화 장관 시아버지, 이기을 교수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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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5인 독서회 사건' 주역
日 강요로 학도병 복무 이력 '눈길'
1990년 유공자 신청서 탈락한 적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 연세대 명예교수(97)가 독립유공자로 신청이 된 사실이 알려지며 이 교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국가보훈처에는 이 교수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서는 강 장관의 남편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심사가 5~6개월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포상 여부는 오는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즈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 주역, 日 경찰에 붙잡혀 고문 당해

1923년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하천리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일제강점기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의 주역으로 알려져있다. 1941년 일제가 금서로 지정한 책을 몰래 읽으면서 토론하는 모임이 발각돼 회원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다.

이 교수는 이 모임을 하면서 동급생으로 막역한 노국환, 황종갑, 조성훈, 유영하 등과 자주 만나 민족정기, 독립 쟁취를 위한 민중의 조직화, 일제의 정치 형세 등에 대해 토론했다.

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루소의 '에밀', '사회계약론' 등 금서도 돌려가며 읽었다. 그러다가 4학년인 1940년 10월, 5인 독서회를 조직하고 지도교사로 최복현 선생을 모셨다. 이 교수 등 5명은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했다고 한다.

그러다 1941년 5인 독서회가 일제에 발각, 회원들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교수는 중앙고보 5학년이었는데, 함흥 집으로 일본 형사들이 들이닥쳐 함흥경찰서에 연행됐다.

이 교수는 고문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으나, "내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항일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므로 나를 처형하고 학생들은 석방해달라"는 지도교사 최복현 선생의 요청이 일제에 받아들여졌다. 이에 이 교수는 그 해 12월 다른 4명의 회원들과 함께 기소유예로 석방됐다.

이 교수는 학교에 돌아간 뒤에도 일제 총독부의 지시로 학교에서 퇴학이 될 처지에 놓였다. 다행히 복학이 돼 학업을 이어갔지만 불령선인으로 낙인이 찍혀 대학 입학이 어려웠던 이 교수는 1943년 4월 연희전문상과에 입학했다.

그 해 11월 이 교수는 일제 경찰로부터 학병 강요를 받았다. 이 교수는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그로 인해 아버지가 함흥경찰서에 감금되는 일이 발생해 결국 학병에 지원, 근무하게 된다.

이 교수는 학병으로 근무하던 도중 일본 규슈 가고시마에서 해방을 맞았다. 이후 1945년 9월 천신만고 끝에 귀국해 서울에 자리를 잡은 그는 연희전문 3학년으로 복학, 학업을 이어갔다.

1952년 전쟁 중 부산에서 가까스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교수는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연희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공부를 했다. 그 이후 1955년 연희대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돼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이 교수는 은사인 최복현 선생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1990년 한 차례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독서회 동지 일부가 지난해 포상 신청을 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이후 이번에 공적 자료를 보충해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세대 명예교수로 있으며, 부인과 함께 강원도 속초에 살고 있다. 슬하에는 강 장관의 남편을 포함한 1남3녀가 있다.

한편 보훈처는 이기을 교수의 유공자 신청 건에 대해 15일 "지난 4월 서울지방보훈청에 접수돼 담당부서인 본부 공훈발굴과로 이송된 사안"이라며 "향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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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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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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