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는 15일 제4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에서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해 해마다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대규모 행사 대신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6.15 bbb111@newspim.com |
이번에 진행하는 캠페인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100일의 기적, 국민참여 사회관계망(SNS) 나비새김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100일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 인식 개선 영상·라디오 공익광고 송출 △대학생 서포터즈 참여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경찰청 연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등이며 나비새김 누리집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해 관련 동영상을 비롯한 각종 콘텐츠를 배포할 계획이다.
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이번 캠페인을 함께 홍보하고 도민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현재 도는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신고전화 운영 △노인학대 사례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 △피해노인 임시 보호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이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해 노인 인권 증진 및 권익 옹호에 최선을 다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 인식 제고에 힘쓸 것"이라며 캠페인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는 1577-1389로 24시간 가능하며 노인복지법 제39의6 제3항에 따라 신고자는 신분이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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