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황병직 경북도의원이 코로나19 등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담은 '경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발의했다.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조례안은 '경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본방향과 현황 및 여건, 전망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질의하는 황병직 도의원(경북 영주, 무소속)[사진=경북도의회] 2020.06.15 nulcheon@newspim.com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지원, 상권 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규정하고, 협업화, 중소유통물류센터, 소상공인 창업 등 발전방안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창업 △신용보증과 경양안정 및 개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 사업지원과 육성방안을 명시화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 소상공인 대한 지원을 특별히 따로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영지원과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경상북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토록 했다.
황 의원은 "경북지역 소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개선과 안정을 도모해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담았다"며 "이번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에 소상공인들이 겪는 기본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피해복구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근본적인 지원 시행 근거를 제도화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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