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영진 우호세력 확대 의도라면 자본시장법 위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이 한진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3자 연합은 17일 자료를 통해 "한진칼의 BW 발행은 그 조건이 신규 투자자에게 유리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성부 KCGI 대표(가운데)와 3자 연합이 내세운 사내이사 후보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0 dlsgur9757@newspim.com |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과 자산 담보대출로 3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3자 연합은 "한진칼의 자금마련 계획은 시간끌기용 허언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3자연합은 이번 BW 발행이 신규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한 이유로 ▲발행 예정인 사채의 만기 수익률이 높은 데 비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하한선이 70%까지로 낮은 점 ▲처음 12개월은 1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이 가능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신주인수권 시장 평가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한진칼은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면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BW 발행을 결정했다고 3자 연합은 주장했다.
3자 연합은 "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신용도 관리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고려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시간을 끌다가 BW 발행을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주인수권이 현 경영진의 우호세력으로 넘어갈 경우 경영진의 우호지분을 늘리는 3자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경영진이 우호세력을 늘리려는 의도로 BW 발행을 결정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의 권리 침해로 적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자연합은 "한진칼 경영진에 자금조달 계획이 성사될 확신이 없다면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2차례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지만,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가치 훼손 행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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