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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피해' 시민 4480명, 박근혜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0:28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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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박근혜 때문에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법원 "정당한 소송이라기 보다 정치투쟁에 가깝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68)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시민 4480명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배형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모 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모 씨 등 34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배소 2심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정 씨 등 시민 4138명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정 씨 등은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8050만원의 위자료를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했다.

강 씨 등 342명도 같은 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초 417명이 1인당 50만원씩 2억8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이 중 75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 등의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와 이들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이유형 부장판사) 역시 1심에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박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오는 7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구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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