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단된 WTO 제소절차 재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본격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는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은 양자협의, DSB 패널 판정(1심), 상소기구(2심)을 거친 뒤 종료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상소심 최종 결과까지는 통상 3년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WTO의 상소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한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엔 자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정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9월 WTO에 제소했지만, 11월 제소절차를 중단하면서 한일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양국은 국장급 정책대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문제해결을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지난 6월 2일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