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마철과 집중호우 발생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되거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6.19 gyun507@newspim.com |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출시설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오염행위 등의 위반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 관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환경오염물질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오염물질 무단투기 및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120으로 고발‧신고‧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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