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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허가취소' 투자자들 2차 손배소…"허위공시로 투자피해"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1:48

투자자, 상장 이후 공시 신뢰해 투자 후 손실
"메디톡스,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메디톡스의 허위공시 의혹과 관련해 피해 투자자들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전날인 18일 메디톡스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피해를 입은 주식 투자자를 대리해 제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킴스는 메디톡스가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를 계속하고, 허위공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오킴스 측은 "이번 소송은 무허가 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뤄진 허위공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소송이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원고들이 있는 경우 계속해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킴스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2000년 설립 후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로 성장하며 독자적인 기술과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인증 시설 마련 등을 공시했다.

검찰은 무허가 원액 이용 제품 생산, 원액 정보 및 역가 조작 등 혐의로 메디톡스를 기소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톨리눔톡신 제제 생산, 제품의 원액 정보 및 역가 시험 결과를 조작해 총 28회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제조 판매 품목 허가 내용과 식약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전날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 이노톡스주에 대해선 제조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100억원에 가까운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에게 처분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정황도 드러났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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