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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도 없는데'…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위 구성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5:09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6:07

손동숙 의원 "지방자치법 위반 등에도 고양시의원 포함 납득 안돼"
행안부 "지방의회 의원 직무 공정성 장애요인, 입법취지 어긋나"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초 개소한 경기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의 위·수탁 운영위원회 구성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동숙 고양시의원.[사진=고양시의회] 2020.06.19 lkh@newspim.com

고양시의회 손동숙(미래통합당) 의원은 제244회 고양시으회 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동권익센터는 수탁기관인 민주노동 파주지부가 3년 계약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위·수탁 협의에 따라 11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원회는 법률가 등 전문가들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고양시 기업지원과 과장 및 팀장, 고양시의회 김미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 돼 있다.

김 의원은 고양지역 진보시민단체 활동가로 고양시민회 등에서 오랜 기간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던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 의원은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이 고양시에 있고 예산 심의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게 여의치 않아 수탁을 주는 건데 그 수탁기관의 운영위원회에 시 관계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포함돼 있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도 있고 조례에도 없는 사안을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렇다 보니 편파적이고 획일화 된 운영이 우려된다"며 "게다가 예산심의권을 가진 시의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특성 상 사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걱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손 의원이 제출한 행정안전부 답변을 보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돼 지자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원직을 이용해 그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이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결론 지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면 시의회의 의견도 전달이 되고 여러기자로 그 판례가 좋지 않을까 판단에 시의원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추가 검토를 거쳐 법규 위반의 여지가 있으면 재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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