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중점 단속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낚시어선 5대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착용 △영업 구역 위반 △출입항 허위 신고 등의 5대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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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경] = 2020.06.22 lsg0025@newspim.com |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하여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낚시어선 활동철을 앞두고 주요 5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양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경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37건의 낚시어선 위법 행위를 적발 조치한 바 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