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와 삼표시멘트 삼표지부는 24일 오전 산재사고와 관련해 수사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민노총강원본부와 삼표지부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3월9일 삼표시멘트 공장 킬른 7호기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석회석을 분쇄하는 기능을 하는 로우 밀 지하에서 일하던 중 생명을 잃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업체측으로부터 보상 등 아무런 협의가 없자 사고 근로자가 하청업체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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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관계자가 24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삼척경찰서 수사경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0.06.24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사고 노동자는 이후 하청업체로부터 위로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경찰은 사건 자체를 반려해 해당 사건은 접수조차 돼 있지 않은 걸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강원본부는 당시 수사 경찰인 A씨는 고소장이 접수됐을 당시 형사소송법 제238조 및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이를 고소인에게 돌려주며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S시멘트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도 해당되며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강원본부는 A씨는 관할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에 대해 알리거나 인계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삼척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했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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