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주소방서가 십여년간 국유지(도로, 구거 등)를 무단 점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영주시에 해당 국유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18, 23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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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영주소방서 테니스장 전경 2020.06.25 lm8008@newspim.com |
영주소방서는 문수면 적동리 125-8번지와 125-28, 126-6번지에 이르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영주시에 허가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해당 공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점용한 국유지에 세운 건축물과 조명탑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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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영주소방서 테니스장 전경 2020.06.25 lm8008@newspim.com |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영주시가 마지못해 확인에 나선 것으로 그동안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뒷북을 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무려 17년간 무단으로 국유지를 사용한 데다 무허가 시설물까지 세운 영주소방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지이다. 일반인과 비교해 법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진행한 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최종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불법을 저지른 영주소방서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된다면 이 역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기관이 불법을 저질러 내는 과태료 등을 국민이 대신 내주는 셈이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타 기관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사해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주소방서가 1455㎡(약 440평·3필지)에 이르는 국유지를 테니스장 등으로 꾸며 무단 사용하고 있었지만, 영주시는 그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밝혀 '구멍 행정'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유지 관리·감독에 대한 정부지침이 매년 하달되지만, 영주시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탁상행정에다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