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서 결정…7월 1일부터 시행
국방부 "일부 역기능 확인, 처벌·예방교육 통해 문제 최소화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은 이날 '20-1차 군인 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와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 국민·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19년 4월부터 시범운영 대상을 육·해·공 전 장병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부대별 사정에 따라 개인 보관 혹은 통합 보관한다.
국방부는 당시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교육 등을 통해 각종 위반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19년 7월부터 휴대전화 사용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전면 시행을 앞둔 지난해 7월 일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억대 도박을 했던 사건이 적발되며 전면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올해 들어서도 육군 일병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 유포에 적극 가담한 텔레그램 박사방 논란, 공군 병장이 휴대전화로 동성간 성행위를 촬영하고 SNS로 유포한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사진=LG유플러스] |
그러나 국방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인해 순기능이 더 많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제도는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당초 우려됐던 보안유출 문제도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도입, 처벌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타(휴가, 외출·외박)를 통제했을 때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2월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생활 만족 ▲병-간부 소통 ▲심리적 안정 ▲자기계발 등의 항목과 관련해 휴대전화 사용 전(2019년 4월)과 후(2020년 1월)를 비교하도록 조사해본 결과, 휴대전화 사용 후 현저히 관련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병들 이외에도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시 병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전면 시행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다만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한 일부 부작용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과 예방교육 등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일부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적극적인 병영문화혁신을 통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