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靑비서관, 정경심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재판부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8 dlsgur9757@newspim.com |
김 비서관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에서 신상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김 비서관과 청문회 준비단에도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비서관은 지난 18일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재판부는 "5월 12일에 증인 소환장을 보냈는데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본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8월 27일 다시 소환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