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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매안심센터, 7월부터 주소지 제한 없앤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2:00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이용제한 완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7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노인과 그 자녀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2019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했다. 현재 ▲상담 ▲조기검진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현재 치매환자가 이용 가능한 치매안심센터는 주소지 관내 센터로 제한되어있다.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 하에서다. 때문에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노인이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머무를 때 해당 지역 센터를 이용 못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는 치매안심센터의 주소지 제한을 없애, 거주지 근처 센터라면 어디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치매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 등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또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의 적응·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 3개월을 이용한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증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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