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거주자와 미성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8만~15만원 지원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내달부터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주택 거주자 등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민간 월세 주택 임차가구 중 미성년 2자녀 이상 양육 중인 다자녀가구와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4인 가구 기준 284만9504원 이하)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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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자 지원 교육장면[사진=전주시]2020.06.30 lbs0964@newspim.com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원 △2인가구 9만원 △3인가구 11만원 △4인가구 12만원 △5인가구 13만원 △6인 이상 15만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주택바우처 지원을 원하는 비주택거주자 및 다자녀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여부의 경우 양 구청 생활복지과의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양 구청과 동 주민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네트워크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과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