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건국대학교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등록금 반환 첫 사례지만 학교는 등록금 반환 비율을 8.3%라고 밝힌 반면, 총학생회는 현금 10만원에 5.8% 반환이라고 주장해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와 건국대 총학생회는 이날 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에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2020.06.22 urim@newspim.com [사진=건국대] |
건국대는 등록금 반환 비율을 8.3%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문·사회 계열은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은 36만원, 수의학계열은 39만원을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생활비성 장학 10만원과 등록금성 장학 5.8%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생활비성 장학은 2020학년도 1학기를 등록한 학부 재학생 전원에게 10만원이 지급된다.
등록금성 장학은 1학기 등록금 잔액 범위 내에서 1학기 수업료 최대 5.8%를 학생 선택에 따라 1학기 계좌 지급 또는 2학기 등록금 고지감면하는 방안이다.
앞서 건국대 등심위는 지난 1월 마무리됐지만 총학생회 측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강의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내 시설 이용 불가 등에 대한 피해 보상안 논의를 요구하면서 4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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