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넷,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대학에 '부당이득 반환·채무불이행' 물을 것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록금 반환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반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학생 3300여명이 교육부 등을 상대로 소송 초읽기에 돌입했다.
2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교육부와 대학 등을 상대로 한 등록금 환불 소송인단 참여 대학생은 3257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움직임도 격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에브리타임' 한양대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 '대면 시험 반대' 혈서가 적힌 사진이 첨부됐다. 이어 연세대학교에서도 '연세대 10만 원'이라고 적은 혈서를 올리며 "소통해야 한다"고 비판 글을 게재했다.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 '학교 본부는 불통행정과 책임회피를 멈추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0.06.19 pangbin@newspim.com |
학교별로 살펴보면 계원예대가 4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숙명여대가 267명, 이화여대가 263명, 한성대가 230명, 홍익대가 195명, 서울대가 162명, 인제대가 152명, 서강대가 145명 등이었다.
전대넷 측은 이날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오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소송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마친 후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속 대학을 상대로 각각의 소송이 진행되며, 학사운영 관리를 소홀이 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대넷 측 소송대리인은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맡았다. 변호인단과 전대넷 측은 대학 측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민변 소속의 박현서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실험 실습비, 시설 사용료는 온라인 수업 도중에 등록금으로 집행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 질 떨어진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 소송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등록금 반환 수준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나 3분의 1일 가장 많았다"며 "구체적인 근거는 대학 결산 자료 등을 참고해 현실적인 반환 수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변호사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장학금 형식'의 등록금 반환은 대학생들의 요구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논의되는 반환 수준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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