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라임 100% 배상 미뤄질 듯..."배상시 배임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7:06

금감원 "라임 '껍데기'만 남아…손배소도 어려울 것"
판매사, 법률 검토 위해 시간 필요 '불수용' 가능성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 100% 보상을 권고할 예정이지만, 판매사가 이를 수용하면 배임혐의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전면 수용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다. 해당 판매사는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5곳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펀드 판매에 대해 금감원이 100% 보상을 권고한 것이 사상 처음인 만큼 판매사들도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앞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은 라임 펀드 고객들에 원금의 약 50%를 선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00% 보상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펀드를 판매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로 기재했는데, 판매사들이 이를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판매사들의 선보상에 대해 "사적 화해에 의해 할 수 있다. (보상하더라도)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판매사들의 조정안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데 대해 전액 배상을 할 경우,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는 원칙적으로 운용사의 자산운용에 대해 지시할 수 없고,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고객에 전달할 수밖에 없다. 판매사 입장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사들도 사실상 사기를 당한 사건인데 여기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 입장에서 조정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줄 경우,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나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금투가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여서,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무역금융펀드 외에도 라임은 모두 1조6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데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이 구속된 상황이다. 또한 신금투의 경우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얼마나 보상이 가능한 지를 따지는 것도 쉽지 않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판매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다시 운용사(라임)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법률적·현실적으로 은행이 돈을 돌려받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라임은 자본여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 등을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감원이 분쟁조정결정문을 판매사들에 보내려면 최소 2~3일이 소요되고, 판매사는 그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법률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이 수용 여부 결정을 연기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6개 은행에 키코 배상을 권고했는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결정 시한을 수 차례 연장하다가 올해 5월 불수용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법적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배상을 한다면 이는 은행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라며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