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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 서비스 기관 문연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0:2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후 30~50%가 정부 인증기관에 직고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개인과 가사근로자간 구두 로 이뤄졌던 근로계약을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 명문화한 것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증가(2013년 517만 가구→2019년 566만 가구)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 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 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가사근로자 이용 개선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0.07.07 jsh@newspim.com

먼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가 적용된다. 민법·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또 인증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유급주휴·연차휴급휴가·퇴직급여·고용보험 등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인증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서비스 종류·시간·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2020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시행 후에도 기존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가 가능해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보장된다

고용부는 관련법이 시행 이후 전체 가사도우미(15만6000명) 중 30~50%(약 4만6000명~7만8000명) 가량이 정부 인증기관에 직접 고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해당 법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사서비스 시장이 공식화되고 활성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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