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면세점T1 공실날까 '발등의 불'...신세계·현대百에도 SOS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과 제1터미널 면세점 3기 사업권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신라면세점 및 시티면세점은 연장 계약 조건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중 롯데면세점이 연장 영업을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신라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은 공사에 추가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6.16 hrgu90@newspim.com |
인천공항 제1터미널은 오는 8월 31일자로 3기 사업자와의 계약이 만료된다. 신규 입점하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제외하고 6개 구역에 대해 4기 사업자 재입찰에 나서야 하는 상태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항 이용객 수가 평년 대비 90% 이상 급감하면서 재입찰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공사는 3기 사업자와의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계약 연장 대상 사업자인 SM면세점은 영업연장 및 재입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에스엠면세점 대표이사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제1터미널 연장 운영과 재입찰을 검토한 결과 인천공항 입·출국객 수와 현 지원정책으로는 경영악화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은 협의 대상은 신라면세점과 시티면세점 둘 뿐이다. 롯데면세점은 공사와 최장 6개월 연장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1개월마다 계약 연장을 갱신하기로 조건을 달았다.
대기업 면세사업자 중 가장 많은 구역을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도 조만간 연장 운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오늘(7일) 실무자 협상을 진행한 결과, 공사가 조건을 수용하면서 연장 운영이 긍정 검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면세점들은 공항 임대료가 '제로'가 되더라도 적자인 상황이라 연장 결정이 쉽지 않았다. 전년 대비 매출이 95%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연장 운영시 인건비와 기본임대료(물류보관 등 사무실)가 나가기 때문이다.
'공실' 우려에 다급해진 공사는 연장 기간 '매출 연동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8월 이후에도 계속 운영 사업자인 신세계면세점과 신규 사업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에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임대료는 최소보장액 대신 매출액 연동 영업료 적용, 탄력적 매장운영, 중도 영업중단 가능 등 면세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연장 관련) 의견 회신기한도 당초 6월29일에서 7월6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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