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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영세납세자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8:25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8:25

납부세액 천만원 이하 개인 이의신청 대리인 지정·지원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이달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절차를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불목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세종시청 청사 현관 모습.[사진=뉴스핌DB] 2020.07.08 goongeen@newspim.com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하지만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청서를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박상국 세종시 세정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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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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