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안부 협조로 현행 주소지 확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주소가 불분명해 피해보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보상금 재안내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보상급 지급안내를 받지 못한 일부 상조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해 재통지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법률 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다만 소비자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아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3만5000여 명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제공받았다. 은행·공제조합은 행안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주소지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주소지·연락처 변경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며 "특히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므로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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