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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노조 회계 자료 살펴보니…"횡령·배임 의혹 고발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2:13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2:14

구석현 위원장 초과근무 수당 6급 적용, 지난해 1032만원 타내
노조 렌트 차량 개인적 이용…"노조원에게 죄송"
법률 자문관 "형법 의거 배임죄 해당, 형사고소 가능"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공직자들의 기대 속에 지난 2018년 출범한 고양시 공무원노조(공노조)의 초대 위원장이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뉴시핌 7월1일자 보도) 지난해 회계감사 결과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노조 회계감사 위원회는 근거없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과 노조 명의 렌트 차량을 사유화 한 점 등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형법 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고양 시청사.[사진=고양시] 2020.07.08 lkh@newspim.com

8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공노조 일반회계 세입은 1억430여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억4519만원으로 330% 증가했고, 세출은 7156만원에서 2억8857만원으로 세입 보다 큰 폭(403%)으로 늘어났다.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대의원에서 조직관리비 예산을 1900만원으로 승인했지만 사용액은 2475만원으로 575만원이 초과됐다.

위원회는 당초 예비비 예산 2500만원 가운데 조직관리비로 5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재무회계규정 상 예비비 사용을 위해 사용 전 사용목적을 명시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하지만 노조가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지출한 부분에도 초점을 맞췄다.

특히 차량렌트비 보증금 1090만원과 일본출장 중 카메라 구입비 155만원 뿐 아니라 일본에서 구입한 식물관련 도서비용 11만9000원은 노조 직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당 지출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물품구입을 하면서 구입 목적에 대해 내부결재가 없어 파악하기 힘든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물품 구입을 막고자 내부결재를 받은 뒤 물품검사 조서에 일괄 첨부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구석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도 살펴봤다.

지난해 노조 초과근무 수당은 구석현 위원장 1032만원을 포함해 총 12명에게 1451만원이 지급됐다.

지급 단가를 보면 6급(평일 단가 1만1634원, 휴일 단가 1만7451원) 등 현업으로 지급됐고,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했다.

게다가 대의원에서 승인된 초과 근무수당은 1152만원으로 예산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위원회 측은 판단했다.

재무회계규정 상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초과근무 수당을 4시간 이상 현업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구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초과근무 수당으로 146만원을 타내는 등 매달 평균으로는 86만원의 수당을 받아갔다. 구 위원장은 공노조 전임자가 아니어서 현재 직급인 8급의 단가를 적용해야 했지만 6급 기준으로 적용했다.

특히 위원회 측은 지문인식이 아닌 수기대장으로 관리해 부정 초과근무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구 위원장이 노조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노조는 매달 57만9000원의 렌트비를 내며 말리부 차량을 렌트했다. 대부분 구 위원장이 노조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11일 지역에서 37ℓ를 주유한 이 차량에 같은달 14일 또 다시 49ℓ를 주유했다. 위원회 측은 1ℓ 1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860km를 운행할 수 있고, 이는 광주광역시를 왕복하고도 남는 주유량인데 3일 뒤 또 다시 주유한 점을 눈여겨 봤다.

위원회 측은 위원장이 이 차량으로 서울 자택으로 출퇴근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노조원들의 회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법무담당관실 법률 자문관에게 자문을 얻었다.

그 결과 "공노조 조합비로 마련한 공용차량을 출퇴근하며 주유를 했다면 형법에 의거해 배임죄에 해당해 증거자료와 함께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장의 출퇴근 거리를 산출해 유류비를 전액환수 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차량 렌트비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해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 위원장은 답변서를 통해 "우리 노조는 설립 후 급속한 성장과정 중에 경험 미숙과 시행착오 등을 많이 겪었고 행정적 또는 회계적 시스템이 조합원 수에 비해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시 감사체계 등을 갖춰 소통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렌트비는 지난해 6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노조차량 임차 건이 통과됐다"며 "이에 따라 예비비에서 노조차량 임차보증금을 사용했으나 늦은 시간에 습관적으로 사용해 조합원들의 눈높에 맞추지 못해 실망과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해 349만원 대부분을 화분으로 구입해 자산취득비로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카메라의 경우 일본에 갔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세일을 하는 것을 보고 구입했는데 절차 상의 미흡한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구 위원장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분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8급 단가 적용 후 차액은 전액 반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 위원장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 있다. 형평성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 만들어 낸 우리의 조합이고 여기에 위원장의 역할이 조금 있었다면 부디 약간 고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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