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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피해는 '직장 내 괴롭힘'"…인권위, '누구든지' 확대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7:40

인권위, 고용부에 제도 개선 권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일명 '갑질'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이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등을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금지 행위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징계 처분을 받고 피해자는 유급휴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기준이 사업장 내부 사용자·노동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총수 일가의 폭언·폭행 등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인권위는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고용부에 권했다. 고객과 소비자, 아파트 입주민,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 가족 및 친인척 등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전부 괴롭힘 행위자 범위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경비노동자 이만수열사 추모사업회 등 단체들이 모여 만든 '고(故) 최희식 경비노동자 추모 모임'(추모모임)은 13일 서울 강북구청 앞에 주민의 폭행·폭언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마련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5.13 clean@newspim.com

인권위는 또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도 권했다. 현재 4명 이하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을 제재할 규정도 보완하라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IT업체 대표 및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트 경비 노동자 자살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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