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급비율의 경우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공공분양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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