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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유엔 보고서에 성희롱 피해 구제방안 보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2:00

법무부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수정·보완 의견 표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법무부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UNHRC)에 제출할 국가보고서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자유권규약은 세계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인권 규칙이다. 이 규약을 채택한 나라는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UNHRC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오는 8월 제5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5차 보고서를 검토한 인권위는 보완 의견을 냈다. 쟁점 내용에 관한 개선책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방안이 미흡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4건 중 1건은 사업주가 저지른다. 또한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중 절반은 법인 대표다. 하지만 법인 대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어도 현행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이 같은 성희롱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사각지대를 보고서에 기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보완 조치를 담으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했지만,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갑질 성희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3.06 clean@newspim.com

인권위는 또 ▲소수 인종 차별 근절을 위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관련 정부 계획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적 틀 강화 ▲성차별 채용 근절 위한 실효적 방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실효적 방안 ▲군대 내 자살 근본 원인 해결 방안 등을 보고서에 자세히 담을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5차 국가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 사업 등을 열거하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취한 조치와 정책 제도 등의 이행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려움과 도전과제를 비롯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쟁점 목록에 대한 정보 미제공 부분 및 통계자료 해석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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