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 환경 열악…자부담 비용 비현실적
"자부담 제도 현실적 대안 마련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방침"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비의 자부담 제도가 폐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단체가 자부담할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고양시의회 엄성은 고양시의원[사진=고양시의회] 2020.07.14 lkh@newspim.com |
고양시의회 엄성은(미리통합당) 의원은 제236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는 영리단체가 거의 전무하고 기본자산을 가진 단체 또한 거의 전무하다"며 "사업마다 10% 이상 부담해야 할 자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불합리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제도에 대한 지적이 지난 몇년 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자부담제도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역문화예술 지원과 육성을 위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 받는 단체에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의 무분별한 사업지원을 예방하고 단체에게 행사의 책임성 부여와 동시에 자생력 강화차원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한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했다. 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수입이 제로인 경우가 26%, 월 100만원 미만 57%, 월 200만원 미만 83% 등 열악한 상태였다.
예술단체의 수입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단체 대표가 해결하는 경우가 39.8%, 회원들의 도움이 18.6%, 빚 9.3%인 것으로 조사됐다.
엄 의원은 "2020년 현재에도 열악한 문화예술인의 실정은 나아진 것이 없다"며 "문화예술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다른 분야와는 차별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도 필요하지만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공익적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강제 자부담금 제도는 비현실적이고 나아가 민간 문화예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에 대해 자부담 최소 의무비율 10%를 폐지했고, 서울과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자부담제를 폐지하거나 예술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공연과 사업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 및 축소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20%의 자부담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자부담제도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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