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점차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율을 낮추고 고질적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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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세무과 영치단속반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밀양시] 2020.07.15 news2349@newspim.com |
자동차세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밀양시는 세무과 직원 3명과 읍면동 담당직원의 협조를 받아 영치단속반을 구성해 번호판 영치 전용차량과 차량영상 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인 차량과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세입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 이라며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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