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 소송' 각하
2015년 행자부, 평택시 67만9589.8㎡·당진시 28만2760.7㎡ 결정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16일 충청남도 아산시와 당진시가 경기 평택시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던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각하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경기 평택시청[사진=평택시청] 2020.07.16 lsg0025@newspim.com |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바 있다.
이에 불복해 아산시와 당진시는 헌재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5년만에 헌재가 최종 각하 결정을 내리며 행자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헌재 결정과 관련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되는 게 국익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남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현장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올 하반기 중 현장 실사 등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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