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숲 조성보다는 일몰되는 공원 지키는 것이 더 중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막기 위한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 국가가 나서 일몰제 대상 부지 중 사유지 매수 비용을 마련해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부지 소유주로 하여금 세제 혜택을 줘 처분하지 않게 하자는 의미다.
심상정 대표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환경정책기본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6개 법안 입법 취지는 ▲토지 소유주 사유재산 침해를 줄이는 한편 공익 실현을 위한 정부 재정 긴급 투입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상속세와 지방세 감면을 통한 도시공원 부지 소유주 세 부담 감소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 등으로 녹지 확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4 leehs@newspim.com |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았다면 이를 취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일부터 실시됐다. 이에 따라 340㎢에 달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의 시설 결정 시효가 해제됐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다.
이에 따라 해제된 도시공원 부지 중 26%가 국공유지다. 일몰제 실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대지는 전체면적의 3% 가량이다.
또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 녹지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그러면서도 소유주가 도시공원을 유지하면서도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 고 시민들의 전체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국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해서라도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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