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건의서 제출..."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 요소 될 것"
"전속고발권 폐지 시 제도 악용 가능성 커져...중소기업에 부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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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지주회사 및 일감몰아주기 개정안. [자료=경총] 2020.07.20 sjh@newspim.com |
◆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높이면 투자여력 감소
경제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을 지목했다.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지분매입 비용이 증가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배치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도 봤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지주회사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계는 입법예고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돼 주가가 하락, 소수주주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3년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도입될 당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5.7%였으나 2018년에는 11.2%로 감소했다.
경제계는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제도간 충돌의 여지도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축소토록 하는 반면,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높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속고발권 폐지, 오히려 중소기업에 위험
경제계는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예고안에 따라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입법예고안에 따라 사인의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기업활동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양한 협력업체와 공정이 연결된 제조업의 경우, 일부 업체의 영업중지는 전체 공정의 중단으로 이어지져 피해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영업이 재개된다 해도 발생한 매출감소, 신용저하 등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쟁사가 상대방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과징금 외에도 형사고발, 시정조치, 과태료 및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안에 따라 과징금까지 상향될 경우 신규투자나 성장동력 발굴이 아닌 사법리스크 관리에 기업의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