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상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한다.
21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낚시어선 및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행위와 화물선, 예인선, 레저보트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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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보트 운전자 음주체크하는 해양경찰.[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07.21 onemoregive@newspim.com |
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도 증가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기구 활동자에 대한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무면허 운항과 함께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내 무허가 낚시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과 다중이용선박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 및 계도를 통한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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