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원 방치공 점검…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인허가의 행정절차 적정여부 및 방치공 운영에 관한 안전감찰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수 방치공은 지하수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용을 종료한 뒤 관정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불용공을 뜻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방치공은 지표오염원의 유입창구일 뿐만 아니라 오염원을 지하심부까지 이동시키는 이동통로가 돼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한다.
이번 감찰은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 사항 및 사후관리 일련의 행정절차 적정 여부와 안전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방치공 운영실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감찰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감찰을 통해 대전시의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할 것"이라며 "방치공이 지하수오염의 주원인인 만큼 감찰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