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열고 직권조사 의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별도의 팀을 꾸려 직권조사한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10시30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A씨 측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지 17일 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는 성추행과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이 4년 동안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 무릎에 든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피해자 무릎에 입술을 접촉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음란 문자 전송 및 속옷 사진 전송 등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박 전 시장을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인권위는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했다"며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제26차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07.30 dlsgur9757@newspim.com |
인권위는 향후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A씨 측과 여성단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와 조사 요구 사항이 담긴 수백 쪽 분량 요청서를 인권위에 전달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함께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고소 사실 누설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도 요구했다.
한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다만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과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는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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