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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장관 "박원순 의혹,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 위해 비공개"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8:56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8:56

산하기관 피해 접수로 사전인지, 익명성 위해 비공개
늑장대처 지적에 '현실적 어려움' 토로, 국민사과는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늑장대처 비판을 받고 있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피해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가부가 지원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피해자가 1차적으로 노크를 했다"며 "개별 피해자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알리지 못했을 뿐"이라며 여가부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기업 자율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자율협약서에는 여성 관리자 확대와 경력개발 지원,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0.07.21 dlsgur9757@newspim.com

또한 주무부처임에도 여가부의 입장이 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나흘만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고소 발생 9일이 지난 17일에야 뒤늦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뒤늦은 긴급회의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 메시지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는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메시지를) 만들고 있다"고 답해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이 장관은 여가부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선출직의 경우는 국민주권주의 원칙상 어느 누구도 당사자의 권한을 제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 책임있는 기관을 어디로 할것인지를 논의해야 할지에 대해 긴급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실행 여부, 조직 내 2차 피해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폭력예방교육 내용 및 참여방식 등을 확인한다.

한편, 이 장관은 늑장대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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