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에 추가 감찰 요청…"명예훼손 해당 여부 확인해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최근 논란이 된 압수수색 현장에서 몸싸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추가적인 감찰을 요청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9일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표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며 이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한 검사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의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측은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이에 대해서도 감찰을 요청한 바 있다. 압수수색 과정의 변호인 참여를 위해 정 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받고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찰나 정 부장이 탁자 건너편으로 몸을 날려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는 것이다.
고검은 이와 관련해 정식 감찰에 착수하고 하루 만인 30일 한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부장은 29일 오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한 검사장의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방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정 부장은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저녁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이를 확인하려 했다"며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려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함께 넘어진 것"이라며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 부장은 또 "한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하루 입원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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