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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4:43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4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16 leehs@newspim.com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용의 일부와 요양지원에 있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 및 건강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매월 32만원 상당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요양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장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 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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