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논란 처신 못했다는 사유로 상근부회장 해임
중기부, 지난달 31일부터 여경협 '특별점검' 착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부하 직원에게 "내가 남자면 주먹으로 다스렸다" 등의 폭언과 막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돌연 협회 상근부회장을 해임했다. 폭언 논란에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여경협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5일 여경협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진행된 126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의준 상근부회장 해임안이 의결됐다.
부회장 측은 절차와 사유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회장 해임 관련 안건이 사전 통보 없이 회의 도중 상정된 것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여경협 정관 제 32조는 이사회 안건을 이사회 7일 전에 각 이사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긴급한 경우는 최소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7.24 onemoregive@newspim.com |
이 부회장 측은 또 이번 해임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통상 상근임원의 경우는 이사회 동의를 얻은 후 주무관청의 협의를 거쳐서 임면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경우는 중기부와 협의 없이 면직처리 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부회장의 면직 여부에 있어 공은 중기부로 넘어갔다. 여경협은 이의준 상근부회장에 대한 면직이 이사회 의결로 된 것이 맞지만, 중기부와 최종 협의가 남았기 때문에, 확실히 면직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최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중기부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경협 관련 여러 논란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특별점검에 착수한 상태로, 최근 폭언 논란과 상근부회장 해임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특별점검을 연장키로 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부하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논란이 제기돼 문제가 돼고 있다. 해당 논란은 피해자가 최근 경찰에 정 회장을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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