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31일까지 하절기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주택가 뒷골목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절기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야간단속 실시 모습 [사진=광양시] 2020.08.07 wh7112@newspim.com |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등이다.
김재희 환경과장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일 주간 단속반 외에도 야간 단속반을 운영해 각종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무단투기 근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7일 현재 전년 1년 동안 단속한 실적(무단투기 46건, 695만원 과태료 부과)을 초과한 쓰레기 무단투기 103건(계도 15건)을 적발해 1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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