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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 1490가구 입주자 모집...최대 20년 거주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09:06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09:06

경기남부 등 8개 권역,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8월 13일~9월 14일 온라인 접수, 심사 후 대상자 개별안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149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대상은 경기남부 등 8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경기남부 670가구 ▲부산·울산 254가구 ▲강원 68가구 ▲충북 37가구 ▲전북 58가구 ▲광주·전남 238가구 ▲대구·경북 131가구 ▲경남 34가구 등 총 1490가구다.

LH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8.12

LH는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 중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올해 8월 현재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소득 562만6897원,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고,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도액의 150% 이내로 한정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이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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